질문
국가건강검진을 수면 위내시경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상 소견이 나와서 약을 먹었는데 수면내시경 5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실비 청구되나요?
답변
1) 검사 비용을 실비보험에서 보상받기 위한 조건은
ㄱ 증상이 있어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ㄴ 진찰 결과 의사가 검사를 권유하여 실시한 경우입니다.
ㄱ과 ㄴ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하는데
국가검진과 개인종합 건강검진 등은 ㄱ과 ㄴ 모두 충족이 되지 않아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국가검진을 수면내시경으로 5만 원 내고 받으셨는데
-> 이 검사는 증상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의사가 권유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 그렇기 때문에 수면 비용 5만 원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 이상이 나와 추가로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받는 경우에는
-> 그 추가 검사 비용과 약 값 등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약 값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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