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자와 피보험이 제 이름인데 통장 이체는 어머니이십니다.
보험 자체는 친 이모가 직원으로 연관이 있는데 이게 보험 대출이 직접 간다면 가능하다는데요.
혹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저의 이름인데 이체자인 어머니와 이모에게 연락이 가나요?
답변
# 혹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저의 이름인데 이체자인 어머니와 이모에게 연락이 가나요?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
계약자가 내거나 피보험자가 내거나 제3자가 내거나
제3자...
이 사람의 역할은 그냥 보험료만 내는 일만 합니다.
보험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까지는 아니지만
보험료 내는 사람
그게 끝인 사람입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보험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3자(계, 피가 아닌 자)에게는 따로 연락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연락이 가지도 않고요.
보험료 이체를 하시는 제3자(어머니)에게는 연락이 가지 않고
이모..?
이모는 담당 설계사이신가요?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이 가는 회사가 있고 아닌 회사가 있습니다.
아닌 회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 설계사가 질문자님의 약관 대출 여부를 알게 되려면
1) 밑도 끝도 없이 질문자님이 생각나서
2) 약관 대출했는지 조회나 좀 해볼까?
3) 프로그램 접속해서 계약 조회 후 '약관 대출' 클릭
4) 약관 대출했구나...
둘 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 계약(약관) 대출받는 방법 및 보험 계약 대출과 보험 계약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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