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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보험 해지할 수 있나요?
답변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한 보험에 사망 담보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경우라면 피보험자는 서면동의 철회를 통해 가입한 보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2010년 4월 이전 사망보험 담보 계약은 서면동의 철회 불가)
2010년 4월 이후에 가입된 보험이면서 해당 상품 안에 사망담보가 들어있다면
-> 피보험자가 서면동의 철회를 통해 가입한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은 중도/만기 수익자인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 피보험자도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에서 모든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변경, 해지 그리고 약관 대출 등 이 모든 것은 계약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금 청구 이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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