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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년 5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하지 정맥 치료 목적으로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혈관 초음파 검사 비용이랑 수술비 모두 가능한 건가요?
답변
실손 의료비 보험 2005
-> 20년 5월 약관이라는 얘기입니다.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는 3세대 실비보험으로(2017년 4월 ~ 2021년 6월)
입원 시 급여 90%와 비급여 80%를 보상하는 실비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나올 것이므로 당연히 외래로 수술을 하지 않으시겠죠?
외래로 수술 시 1일 최대 한도인 25만 원까지만 보상됩니다.
입원으로 수술하셔야 발생한 병원비의 급여 90%, 비급여 80% 보상입니다.
하지 정맥류의 경우 실비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2015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던 실비보험과 2017년 1월 1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실비보험은
-> 관혈수술(피부를 절개해서 피를 보며 직접적인 외과수술을 하는 경우)과
-> 비관혈수술(=무혈수술, 레이저 수술)에 대해서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16년 1월 1일부터 ~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 관혈수술만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 비관혈수술인 레이저 수술의 경우에는 급여항목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은 2016년 가입자가 아니므로
하지 정맥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모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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