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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하고 1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by Expert991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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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보험회사는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하고

또 다른 보험회사는 1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은 걸까요?

그리고 보상 대상 의료비의 개념이 뭔가요?

 

 

 

 

답변

실비보험은 2009년 8월 이후 모든 회사(생명, 손해, 우체국 등)가 표준화되었습니다.

모든 회사의 실비보험 약관은 동일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만 다를 뿐이지, 회사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보장 대상 의료비는 병원에서 쓴 병원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부분은 4세대 실비보험의 내용입니다.

4세대 : 2021년 7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

해당 실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 급여, 질병 급여

2)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3) 비급여 3종(도수/증식/체외 충격파/주사/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MRA)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 급여, 질병 급여

ㄱ. 의원, 병원 : 1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ㄴ. 전문 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2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2)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3) 비급여 3종 :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모든 회사가 동일합니다.

2009년 8월 이후부터는 회사 구분 없이 동일합니다.

내가 2021년 10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다면

2021년 10월에 판매된 삼*생명 실비보험 약관을 봐도, 메*츠화재 약관을 봐도 모두 다 똑같습니다.

4세대 이전 실비보험은

외래 공제 / 약제비 각각 공제를 했지만

4세대부터는

외래와 약제비를 합쳐서 급여 공제, 비급여 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외래비용의 급여와 약제비용의 급여 합산액에서 계산하고

외래비용의 비급여와 약제비용의 비급여 합산액에서 계산하고

-> 총 2번 계산하고 합산하여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의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약을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약도 구입했습니다.

의원에서 10만 원을 썼습니다.(급여 2만 원, 비급여 8만 원)

약제비로 5만 원을 썼습니다.(급여 1만 원, 비급여 4만 원)

=> 급여 계산 : 1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 3만 원의 20%인 6천 원 중 큰 금액 공제

-> 급여는 1만 원을 공제합니다.

=> 비급여 계산 :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 12만 원의 30% 3만 6원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는 3만 6천 원을 공제합니다.

오늘 쓴 비용은 15만 원(외래 10만 원, 약제비 5만 원)

15만 원 - 1만 원 - 3만 6천 원 = 10만 4천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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