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엄지손가락 관절 싸고 있는 막이 부어서 치료받는 중인데 방사선, 초음파, 물리치료, 보호대까지 해서 8만 원 정도 나왔어요.
실비 보험금 청구하면 얼마 정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비보험은 언제(몇 년, 몇 월) 가입했는지에 따라
본인 부담금 / 보장내용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릅니다.
언제 가입하셨는지 알려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냥 가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 5천 원 공제 후 보상합니다.
-> 5천 원만 넘으면 됩니다.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사이 가입하셨다면
-> 의원은 1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 병원은 1만 5천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 상급종합병원은 2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3) 2015년 9월 ~ 2021년 6월 사이 가입하셨다면
-> 의원 1만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중 큰 금액을 공제 후 보상합니다.(최소 1만 원 이상)
-> 병원 1만 5천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중 큰 금액을 공제 후 보상합니다.(최소 1만 5천 원 이상)
-> 상급종합병원 2만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중 큰 금액을 공제 후 보상합니다.(최소 2만 원 이상)
그리고 실비보험에서
치료 재료대, 보조기 구입 비용 등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아닌 이상)
ex)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13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의원으로 물리치료를 다녀왔고 8만 원 발생(이 중에서 보호대 비용이 3만 원)
-> 보호대 구입 비용은 제외
-> 5만 원 - 1만 원(의원 공제금) = 4만 원 보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