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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실비보험 약관에서 기준병실과 병실료 차액의 50% 지급이 무슨 뜻인가요?

by Expert991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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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보험 약관에서 기준병실과 병실료 차액의 50% 지급이 무슨 뜻인가요?

 

 

 

 

답변

예전에는 3인실까지 상급병실로 봤습니다.

그래서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진료비 영수증상에서 비급여 입원료 선택진료료 이외에 표기가 되고

해당 병원의 기준병실에 해당하는 비용과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1일 최대 10만 원)

그런데

1) 2018년 7월부로 상급병원,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

2) 2019년 7월부로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이곳의 2인실, 3인실 건강보험 적용되어 90%(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 보상입니다.

이제부터는 의원과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급여)을 받을 수 있고

상급병실과 기준병실 차액의 50%로 계산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비보험 1인실 이용 시 상급병실료 차액의 50%(1일 최대 10만 원)

1인실 이용 시, 상급병실 차액의 50%(1일 최대 10만 원) 해당 글을 읽기 전에 이 글부터 한 번 보시고 오세요.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1인실 계산 방법 2009년 8월 이후(표준화 이후) 실비보험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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