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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금보험 가입 후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연금액은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연금보험 가입 시 연금수령 형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확정형 가입 시
소비자가 설정한 연수만큼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ex) 20년 확정형 : 연금 개시하고 20년간만 지급하고 끝남
확정형은 피보험자가 사망해도 남은 연수만큼은 가족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 20년 확정형 선택하고, 5년 받다가 사망 시 나머지 15년을 가족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함
2) 종신형 가입 시
연금을 개시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그날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ex) 60세에 연금 개시하고 피보험자가 90세까지 살아있으면 90세까지, 100세까지 살아있으면 100세까지 지급
종신형을 선택했다가 빨리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 연수가 있습니다.
ex) 종신형 + 20년 보증으로 연금 개시하면 5년 받다가 사망 시에는 15년을 더 가족들에게 지급하고,
21년 받다가 사망 시에는 이미 보증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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