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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년 4월에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질병코드 n62 보상되나요?
1. 여유증이 있는 거 같은데 진성으로 판정되면 질병코드 n62 보상될까요?
2. 통원수술과 하루 입원으로 수술할 때의 보험금 지급 차이가 클까요?
답변
여유증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는
-> 입원을 하면 급여 90%와 비급여 80% 합산액을 보상합니다.
# 통원수술과 하루 입원으로 수술할 때의 보험금 지급 차이가 클까요?
-> 통원으로 치료하시면 1일 외래 한도 25만 원까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여유증 수술로 400만 원을 써도 25만 원까지만 보상입니다.
당일 입원(6시간) 또는 1박 2일로 입원하여 수술하시면
급여 90%와 비급여 80% 합산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서 입원하여 수술하고 병원비가 300만 원 나옴(급여 20만 원, 비급여 280만 원)
-> 급여 20만 원의 90%인 18만 원 + 비급여 280만 원의 80%인 224만 원 = 242만 원 보상
통원으로 수술하면 300만 원 쓰고 25만 원 보상,
입원으로 수술하면 300만 원 쓰고 242만 원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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