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질문
삼성 무배당 신바람 건강 생활보험을 2000년에 가입했는데요.
저희 남편이 최근에 요로결석, 신장결석으로 체외 충격파 쇄석술을 받았거든요.
새벽에 응급실을 간 상황이라 병원 응급실에 머물렀던 시간이 8시간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도 입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체외 충격파 쇄석술도 수술인가요?
신장, 방광 쪽의 입원을 동반한 수술 시 보험료를 받을 수 있어서요.
답변
보통 6시간 이상 머물면 입원으로 보는데요
정확한 것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상단에
외래 / 입원, 퇴원
여기에 v 체크가 어느 곳에 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입원과 퇴원에 v 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당 영수증 제출 시 입원 실비에서 보상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체외 충격파 쇄석술은 수술이며
수술비 특약 가입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1~3종, 1~5종 수술비, 과거 입원을 동반한 수술비 특약 등)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