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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이 있는데 얼마 전 폐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통장은 압류가 걸린 상태이고 보험료는 제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수익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by Expert991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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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이 있는데 얼마 전 폐암 진단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부모님 통장은 압류가 걸린 상태이고 보험료는 제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익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2011년 7월 이후에 압류가 설정된 계약이라는 전제로 답변을 드립니다.

1) 압류가 설정된 보험계약은

​-> 보험사가 수익자를 변경해 줄 수 없습니다.

​-> 압류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험사도 해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계좌로 입금을 받으시거나,

부모님께서 직접 내방해서 현금으로 수령하시거나,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관계서류를 제출하면서 가족분 중 한 분의 계좌로 임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2) 폐암으로 진단을 받으심으로 인해

​->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데

​-> 채권자가 압류를 설정해 놓은 경우

​-> 보험금의 50%는 채무자인 부모님께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나머지 50%는 채권 한도액 내에서 채권자에게로 지급이 됩니다.

3) 부모님께서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 채권자는 실비보험에서 받게 되는 보험금을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실비보험에서 지급되는 병원비는 부모님께서 전액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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