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뇌 MRI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검색을 해보니 조건 충족 시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뇌 MRI 검사
1. 건강보험 적용(급여)
▶ 뇌질환, 신경학적 이상, 증상 소견 있을 경우
- 뇌종양(원발성, 전이성) 두개골 종양
- 뇌혈관 질환
- 치매
- 뇌전증
- 뇌성마비
- 두부 손상(저산소성 뇌 손상 포함)
- 수두증, 두개골 조기 융합증, 뇌하수체기능저하증 등
▶ 뇌질환 의심,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경우
- 두통, 어지럼 (뇌질환, 신경계통 검사를 실시한 경우)
- 신생아 (신경학적 이상 증상,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뇌 손상)이 의심)
- 발달지연, 수면장애 (뇌질환 의심, 의사가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뇌질환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 등)
▶ 이외의 경우는 MRI 건강보험 비적용입니다.
2. 급여 횟수: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 1회(정확한 진단을 위한 특수촬영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2) 추적 검사
- 뇌졸중 및 일과성 허혈 발작 : 1개월 내 1회, 2~12개월 내 추가 1회
3) 장기 추적 검사
- 뇌혈관질환 :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 / 2년 4년간 (최대 6년)
4) 환자 상태의 변화, 새로운 병변 발생 시 추가 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5) 급여 횟수 초과 시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단, 최대 기간, 최대 횟수가 명시된 경우는 최대 범위 내에 한함.)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
자기공명 영상진단(MRI) 검사는 아래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이면서
보험 인정 횟수에 부합되어야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적용됩니다.
이 외에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비급여)
#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
가. 암
나. 뇌 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 낭종 포함)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 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타 진단 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 포함), 경증, 중등도 치매, 파킨슨병, 수두증,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수손상,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혈관성 척수 병증(척수 경색 등),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등), 척수 기형(척수공동증 등)
마. 척추질환
염증성 척추 병증, 척추 골절, 강직성 척추염
바. 관절질환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 연골의 열상 등)
사. 심장질환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심근 병증(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아.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 병변, 직장·항문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 '사'와 '아'항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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