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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옷 가게 할 때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용사인데 직업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나요?
답변
옷 가게 직원 : 상해 급수 2급
미용사 : 상해급수 1급
지금은 직업 변경을 하셔야 유리한 상황입니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님)
반대가 되었다면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상해보험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해특약의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업을 변경하셔서(2급 -> 1급)
상해 특약의 보험료도 낮추고
상해 특약에 대한 환급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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