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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주인이 사업자라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집 전세 계약은 2년인데 보증보험은 1년만 가입을 했더라고요.
1년 단위로만 가입 가능해서 그 후에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보증보험이 1년단위로만 되는 건가요?
답변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은 가입 기간이 2년이 맞지만
-> 임대 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인 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은 1년이 맞습니다.
-> 1년 뒤에 임대인이 알아서 갱신을 해야 합니다.
->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1년 뒤에 임대인이 과태료를 물더라도 갱신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신다면
->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자신의 사비로 전세보증보험을 이중가입해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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