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머니가 계약자이시고 제가 피보험자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피보험자로 대출 200~300 정도 받았습니다
계약자를 남편으로 변경할 때 대출금을 갚아야 변경이 되나요?
보험료가 약 100,000원 정도 나갑니다.
여기서 계약자를 변경하면 이자도 제가 갚아야 합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환급받을 때 대출금은 제외하고 받나요?
답변
계약자를 변경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새로운 계약자에게 약관대출금도 승계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승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변경된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 약관 대출은 이자만 내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에게 가상 계좌를 요청해서 입금하는 방식으로만 상환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을 받으시게 되는데
해지환급금에서 약관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제하고 나머지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해지환급금을 받는 사람은 만기/중도 수익자인 계약자입니다.)
질문자님은 피보험자라서 해당 보험에서 뭘 하고 말고 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약관 대출도 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고 갚아야 하는 사람도 계약자입니다.
피보험자는 그냥 보장만 받는 사람입니다.
보험 계약(약관) 대출받는 방법 및 보험 계약 대출과 보험 계약론 차이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보험자라면 계약자로 변경부터 하세요. 계약자로 변경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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