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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어머니가 계약자이시고 제가 피보험자입니다. 계약자인 어머니께서 약관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계약자를 변경할 때 대출금을 갚아야 변경이 되나요?

by Expert991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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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머니가 계약자이시고 제가 피보험자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피보험자로 대출 200~300 정도 받았습니다

계약자를 남편으로 변경할 때 대출금을 갚아야 변경이 되나요?

보험료가 약 100,000원 정도 나갑니다.

여기서 계약자를 변경하면 이자도 제가 갚아야 합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환급받을 때 대출금은 제외하고 받나요?

 

 

 

 

답변

계약자를 변경하게 되면 ​

보험사에서 새로운 계약자에게 약관대출금도 승계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승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변경된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 약관 대출은 이자만 내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에게 가상 계좌를 요청해서 입금하는 방식으로만 상환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을 받으시게 되는데

해지환급금에서 약관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제하고 나머지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해지환급금을 받는 사람은 만기/중도 수익자인 계약자입니다.)

질문자님은 피보험자라서 해당 보험에서 뭘 하고 말고 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약관 대출도 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고 갚아야 하는 사람도 계약자입니다.

피보험자는 그냥 보장만 받는 사람입니다.

 

 

보험 계약(약관) 대출받는 방법 및 보험 계약 대출과 보험 계약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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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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