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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서 뒤에 있는 아이가 놀려서 얼굴을 한대 때린 모양이에요. 코가 골절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치료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by Expert991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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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서 뒤에 있는 아이가 놀려서 얼굴을 한대 때린 모양이에요.

코가 골절되어 치료 기간이 6주 이상 걸린다고 하네요.

혹시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치료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약관상 폭력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 배상 책임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지만,

​-> 자녀분이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경우 민법상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 배상 책임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대법원 1977.5.24 , 선고, 77다 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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