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한의원 입원 후 대인 합의 보고 퇴원하였습니다.
과실은 100 대 0으로 저희 쪽이 0입니다.
제가 2012년에 실비 들어놓은 게 있는데 보장내용 중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지원금(비 운전자용),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지원금(비 운전자용)
->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4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작게 다친 정도가 14급입니다.
-> 14급 : 사지의 단순 타박
-> 부상 등급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므로 약관의 부상 정도를 확인해 보세요.
-> 그리고 해당 등급에 맞는 가입 금액은 증권 또는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내가 다친 정도가 14급이고 14급 가입 금액이 50만 원이라면
50만 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이 있습니다.
->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 > 교통상해
-> 상해가 더 큰 범위이므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보상 여부
가입시기에 따른 실비보험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 표준화 이전에 판매했던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입원의료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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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자동차 사고부상치료비(교통 사고부상치료비)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고객의 실수로 차를 박은... 과실 100%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치면~ 부상등급(1~14급)에 따라서 보험금이 나오는 특약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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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특징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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