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세사는 중인데 우리 집 개가 전셋집 벽지를 물어뜯었는데 이것도 배상이 되나요?
답변
안타깝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상 책임은 사용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면책)
임차하여 사시는 동안 주택은 임차인의 보호, 통제, 관리하에 놓이기 때문에
주택 내부에 발생한 건물 피해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에 거주하시는 동안 주택의 하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는 보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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