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발절임, 통증 등의 치료 목적으로 한약을 처방받으면 실비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답변
실비보험에서 한의원, 한방병원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이전이라면
질병이나 상해로 한의원, 한방병원을 입원하면 100% 보상이지만
질병이나 상해로 한의원, 한방병원을 통원하면(외래, 약제비) 면책입니다.
2)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이후라면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에 대해서(입원, 외래, 약제비)
급여 비용만 보상하고 비급여 비용은 면책입니다.
-> 진료비 영수증을 받았을 때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 가능(해당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 약제비 영수증을 받았을 때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 가능(해당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질문자님이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셨어도 통원은 면책이라 보상 불가
질문자님이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하셨어도 비급여는 면책이라 비급여 한약은 보상 불가(급여 한약이면 몰라도...)
한의원, 한방병원은 치료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치료 목적이더라도
2009년 8월 이전은 통원 자체가 면책이라 보상이 불가하고
2009년 8월 이후는 비급여가 면책이라 비급여 한약은 보상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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