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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치아보험을 가입했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임시치아를 끼고 있는데 임플란트 치료가 완전히 끝나야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치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종결 전에는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시치아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ㄱ. 진료기록부(의무기록지)
ㄴ. 치과진료확인서(확인서 내에 치아 번호 및 질병코드가 입력됨)
치과진료확인서는 치과에서도 발급이 되지만 보험사 홈페이지에 치과진료확인서의 양식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 보험사의 양식을 출력 받아서 의사에게 작성해 달라고 하면 서류 발급비용을 받지 않지만
-> 준비 없이 치과에 가서 치과 내의 치과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비용을 받습니다.
-> 미리 양식지를 한 장 출력해서 치료가 종결되는 날 가져가서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발급 비용은 병원별로 상이함(저렴한 곳은 3~5천 원 / 비싼 곳은 1~2만 원 받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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