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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자는 작은아들이고 피보험자는 어머니입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피보험자(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관계 : 아버지 사망 / 큰아들 사망(배우자 생존, 자녀 없음) / 작은아들 생존
답변
피보험자인 어머니의 배우자(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은 자녀가 됩니다.
자녀의 경우 큰아들(사망, 배우자 생존)과 작은아들(생존)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한 큰아들을 대신하여 큰며느리와 작은아들이 1:1 비율로 사망보험금을 나눠갖게 됩니다.
만약 큰며느리가 재혼을 하였다면 상속에서 제외되며 작은아들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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