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인데요.
도수치료 적용 가능 횟수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1세대 실손보험 (08년 9월 가입)
가입되어 있으며 골반 어깨 목 허리(척추 측만)
견갑골 불균형으로 주 2회 도수치료 중입니다.(현재 5회)
답변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통원의료비
![](https://blog.kakaocdn.net/dn/mpD3O/btruDDvOu7g/CqNY8PoneWLVdpQkIQSpkK/img.jpg)
질병 통원의료비
365일, 30일 한도 보상 / 365일과 30일 둘 중 하나라도 소진 시 180일 강제 면책기간
ex) 365일이 안 지났어도 30일 모두 소진 시 강제 면책기간
30일을 다 쓰지 않았어도 365일이 지나면 강제 면책기간
※ 다만, 동일 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통원 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면책기간은 동일 질병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최초 통원 일로부터 1년 / 30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도 써 놨듯이 1년에 30일을 다 쓰지 않았더라도 최초 통원 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되고
1년에 30일을 미리 다 써 버리면 해당 시점부터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면책기간을 잘 체크해야 하는 게 표준화 이전(2009년 8월) 실비보험입니다.
말이 30일이지 사실상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2009년 8월 실비보험 가입자들도 도수치료 10회 이상 받기가 힘듭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치료의 호전이 없는 도수치료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10회 이상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받을 때마다 청구하시든, 모아서 청구하시든
어차피 최종적으로 받는 보험금은 똑같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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