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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년에 가입한 3세대 실비입니다.
아기가 1인실 입원했는데 실비 청구 시 어느 정도 보험금을 지급받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답변
3세대 실비는 입원 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급여 90%, 비급여 80%
-> 상급병실 이용 시(1인실, 특실 / 2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급여화) 기준 병실 차액의 50%, 1일 최대 10만 원 보상
위의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 172,190원의 90%인 154,971원
비급여 171,000원(상급병실료는 따로 계산)의 80%인 136,800원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니까 50만 원의 50%인 25만 원
급여 154,971원 + 비급여 136,800원 + 상급병실료 25만 원 = 541,771원을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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