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9년에 가입한 3세대 실비입니다.
아기가 1인실 입원했는데 실비 청구 시 어느 정도 보험금을 지급받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https://blog.kakaocdn.net/dn/LBdUr/btruQkgGwkO/scYdXMcarMlUddrgcVR31K/img.jpg)
답변
3세대 실비는 입원 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급여 90%, 비급여 80%
-> 상급병실 이용 시(1인실, 특실 / 2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급여화) 기준 병실 차액의 50%, 1일 최대 10만 원 보상
위의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 172,190원의 90%인 154,971원
비급여 171,000원(상급병실료는 따로 계산)의 80%인 136,800원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니까 50만 원의 50%인 25만 원
급여 154,971원 + 비급여 136,800원 + 상급병실료 25만 원 = 541,771원을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
실비보험 1인실 이용 시 상급병실료 차액의 50%(1일 최대 10만 원)
1인실 이용 시, 상급병실 차액의 50%(1일 최대 10만 원) 해당 글을 읽기 전에 이 글부터 한 번 보시고 오세요.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1인실 계산 방법 2009년 8월 이후(표준화 이후) 실비보험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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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하루 이용 시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실비 청구하면 얼마나 나오나요?"
1인실에 이용 시 실비 청구하면 얼마나 보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인실 이용 시 하루 얼마인데 실비 청구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은 사절입니다. 입원 중에 혹은 입원을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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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1인실 계산 방법
2009년 8월 이후(표준화 이후) 실비보험에서 1인실 입원 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사항(2인실) 앞서 중요한 정보부터 알려드릴게요. 1) 2018년 7월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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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실, 3인실 입원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예전에는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까지 상급병실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에 입원을 하면 실비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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