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평소에 허리가 안 좋아서 이번에 병원 가서 허리에 인대 강화주사 맞는데 일주일마다 1번씩 총 3번 맞아야 한다더라고요.
실비 처리된다고 하는데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이 1일 통원치료 한도 30만 원에 자기부담금 5천 원입니다.
주사가 1회에 딱 30만 원 3회 합쳐 90이거든요.
이런 경우 제 부담금은 15,000원 인건 가요?
한 번은 어제 이미 받았는데 3회다 받고 병원 측에 실비 처리하게 서류 좀 달라 하면 되나요?
서류 들고 어디로 가서 처리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통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통원 1일 당 아래의 비용에서 5천 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30만 원 한도로
질병통원의료비(이하 「질병통원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위의 공제금액의 적용은 1일당입니다).
1.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2.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및 약사 조제료
그 당시 실비는
그날에 발생한 '외래비용+약제비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입니다.
외래 따로 / 약제 따로가 아니라
'외래 비용 + 약제비용' 합한 금액에서 5천 원 1번 공제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는 1일 통원 한도 30만 원
-> 외래비용으로 30만 원 사용하셨으니
-> 30만 원 - 5천 원 = 29만 5천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 필요 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보험금 청구 방법
1) 가입하신 보험사 앱을 설치 후 로그인
2) 보험금 청구 터치
3) 보험금 청구 사유 및 보험금 받을 은행과 계좌 입력
4) 가져오신 서류 사진 찍어서 첨부
5) 확인 누르면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