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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내년에 받아도 되나요? 벌금이라든지, 이번에 안 받아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by Expert991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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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내년에 받아도 되나요?

벌금이라든지, 이번에 안 받아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검진을 수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1350)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인 경우

일반 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등 심 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기 위한 검진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을 권장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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