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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채권자로부터 새로 가입할 보험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by Expert991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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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 가압류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해요.

법률상담이 필요해서 글을 남깁니다.

가족 사항이 어머니, 아들(20세)입니다.

그 외 가족은 없습니다.

아들이 16세 때 상가 1채에 부분 화재의 가해자로

상가 단체에서 아들에게 재산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어머니 또한 재산 가압류가 걸려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는 가입된 보험에 대해서는 압류가 걸려있지는 않습니다.

보험상품은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할 보험이 채권자가 압류를 걸까 무섭습니다.

혹시 채권자로부터 새로 가입할 보험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계약자와 수익자를 채무자가 아닌 사람으로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채무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자 : 어머니 / 피보험자 : 아버지 / 수익자 : 어머니

# 압류가 들어온다면 압류 대상은?

1)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2) 채무자가 수익자라면 -> 보험금(사고보험금, 질병보험금)입니다.

3)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 압류는 가능하나 계약자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약자를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자는 해약환급금이 압류 대상이라 나중에 해지를 해도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항목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ㄱ.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 실비보험

ㄴ.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

예를 들어 암 진단 시 받게 되는 보험금들(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의 50%는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는 채권금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3)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위에 적어놓은 4가지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입니다.

실비보험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 전액 받을 수 있으나 진단비 등은 50%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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