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국민건강보험 독촉 연체금이 너무 많이 붙었는데 면제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을 체납된 보험료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 계속 가입자, 소득 월액보험료 부과자) 또는 사업장
월 보험료 단위로 최고 24회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도모 및 분할납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납부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됩니다.
분할납부 시 매월 동일하게 균등 분할한 금액이 아니라 체납 월별 보험료 단위로 분할되어
각 회차별 금액이 다릅니다.
신청방법 : 유선(1577-1000),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예) 20개월 미납 → 20개월로 분할납부
24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30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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