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이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면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국외 근무자(직장가입자)의 경우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50% 감면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 인한 감면 또는 면제는 출국 월의 다음 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됨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ㄱ) 2009년 10월 표준화 실손(실비) 가입자부터
ㄴ)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인 경우
ㄷ)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ㄹ) 귀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특약에 대한 보험료만 해당)
ㅁ)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 청구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ㅂ) 귀국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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