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입사 첫 달 건강보험료 질문이요.
이번에 공공 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1월 5일부터 근무하였고 오늘 월급 받았는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4대 보험이 온전히 빠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입사일이 매달 1일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외 고용보험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담당자는 4대 보험 다 떼는 게 맞는다고 하네요.
답변
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에 의해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에 입사한 경우 당월부터 직장건강보험료로 부과되며
2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다음 달부터 직장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며
건강보험료 부과는 일할 계산이 아닌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1월 5일 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2월 보험료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2월 보험료의 납부기한 일은 3월 10일입니다.
사업장에서 1월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을 경우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에 따라 바로 환급되는 경우도 있고, 다음 해 연말정산 시 환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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