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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사업자인데 폐업처리를 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by Expert991 202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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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인데 폐업처리를 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코로나로 인해 대출도 받은 상황이라 폐업은 피하고 싶네요.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가능할까요?

 

 

답변

폐업하시거나 휴업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그대로 두고 피부양자 등록은 안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전년도 귀속분 소득 금액을

당년도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 2019년 귀속분 → 2020.5. 신고 → 2020.12.부터 2021.11.까지 적용

- 2020년 귀속분 → 2021.5. 신고 → 2021.12.부터 2022.11.까지 적용

* 소득활동의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득 적용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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