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질문
사업자인데 폐업처리를 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코로나로 인해 대출도 받은 상황이라 폐업은 피하고 싶네요.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가능할까요?
답변
폐업하시거나 휴업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그대로 두고 피부양자 등록은 안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전년도 귀속분 소득 금액을
당년도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 2019년 귀속분 → 2020.5. 신고 → 2020.12.부터 2021.11.까지 적용
- 2020년 귀속분 → 2021.5. 신고 → 2021.12.부터 2022.11.까지 적용
* 소득활동의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득 적용을 중단.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협 실비 약제비 청구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0) | 2021.02.22 |
---|---|
아버지께서 국가 유공자신데 돌아가셨다면 엄마와 자식들은 군마트 이용할 수 없나요? (0) | 2021.02.22 |
헤어그로 탈모 약 실비 청구하려면 병원과 약국에 가서 어떤 걸 받아야 하는 건가요? (0) | 2021.02.21 |
연금저축보험에서 제1보험 기간과 제2보험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0) | 2021.02.20 |
DB 어린이보험 가입했는데요. 레인보우 서비스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0) | 2021.0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