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산재보험 접수한 상태이고 실비보험도 접수를 했습니다.
실비 보험비 수령 후 시간이 지나서 산재보험이 승인이 나면 실비보험 회사에 즉시 환급을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실비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입금해주면 되나요?
환급을 안 해주면 어떻게 법적 처벌받나요?
답변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중복 보상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중복 보상하는 실비는 2009년 8월 이전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했던 '일반 상해의료비'라는 상해 실비입니다.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만 중복 보상이고
그 이외의 실비 가입자는 산재보험과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는 실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 : 산재 비급여 40%
2016년 1월 ~ 2021년 6월 가입자 : 산재 비급여 80%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 : 산재 비급여 70%
질문자님이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아닌 이상
산재와 실비는 중복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으신 실비보험 중 일부는 보험사에 반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질문자님이 산채 승인되면 미리 연락하세요.
그럼 보험사에서 얼마를 입금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보험사 혹은 공단 측을 통해 밝혀진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몇 배의 금액을 물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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