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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납금 연간 2천억…3년 내 신청 안하면 국고로 귀속돼
근로복지공단, 국민·우리·네이버페이앱서도 환급 개시
근로복지공단이 오는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우리은행·네이버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하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환급신청도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하면서 민간 앱에서도 과납금 조회와 환급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의 착오로 납부하거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연간 2000억원의 과납금을 사업주에게 환급하고 있으며, 환급신청 권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지나면 과납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번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사업주들이 손쉽게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까지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보험료 환급 채널을 확대해 고객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年2천억…"은행 앱에서 환급신청하세요"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오는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우리은행·네이버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하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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