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손해보험 가입 당시에는 운전을 안 했는데 운전하게 되면 얘기해야 되나요?

by Expert991 2025. 5. 28.
반응형
728x170

 

 

 

 

질문

손해보험 가입 당시에는 운전을 안 했는데 운전하게 되면 얘기해야 되나요?

 

 

 

 

답변

보험에는 2가지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1. 계약 전 : 계약 전 알릴 의무

2. 계약 후 :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보험 기간 중 아래와 같은 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

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나.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다.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라. 이륜 자동차(개인형 이동 장치 포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상시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해급수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같은 급수로의 이동이라면 그냥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급수가 바뀌면

1. 상해 특약 보험료가 변동(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2. 상해 특약 보험료에 대한 추징 또는 환급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위반 시

상해 보험금은 삭감되어 지급되오니 참고하세요.

다.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 네, 맞습니다. 알리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는 2가지가 있습니다. ​ ​ 첫 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가 제시하는 알릴 의무 질문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

hyeonsik0523.tistory.com

.

 

손해보험사 직업 변경시 왜 추징금을 낼까?

손해보험사 직업 변경시 왜 추징금을 낼까?네이버 지식인을 하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왜 직업 변경이 되었는데 추징금을 낼까요? 그냥 바뀐 보험료로만 앞으로 쭉 내면 될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