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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계약자는 저이고 피보험자는 어머니이십니다. 개인 사정으로 어머니 계좌를 사용할 수가 없어 수령인을 변경하고 싶은데 위임장을 첨부하면 될까요?

by Expert991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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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자는 저이고 피보험자는 어머니이십니다.

질병으로 입원하셔서 보험금 청구를 준비 중인데 보험금 수령인이 피보험자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어머니 계좌를 사용할 수가 없어 수령인을 변경하고 싶은데 위임장을 첨부하면 될까요?

어디에서 변경하면 될까요?

위임장 양식을 보니 계약자가 따로 수령인에게 위임하는 것 같아 제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답변

계약자 : 질문자님

피보험자 : 어머니

수익자 : 피보험자

수익자 변경은

위임장 받아서 질문자님 혼자 내방하여 수익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보험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수익자 변경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변경된 수익자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만기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 수익자는 3가지가 있으며 기본 설정과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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