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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계약한 뒤 청약서, 약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보험사로부터 청약서 부본, 약관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계약의 유지 의사가 없다면서, 계약을 해제하고 그간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 받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품질보증제도를 이용해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품질보증제도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 시 ▲약관·보험증권·청약서 부본 교부 ▲자필서명 수령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취소의 사유와 내용을 기재한 '계약 취소 청구서'를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회사로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출처 : 컨슈머치(https://www.consumuch.com)
보험 계약 두 달, 약관 미교부…보험료 전액 반환 요구
보험을 계약한 뒤 청약서, 약관을 받지 못하고 있다.소비자 A씨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보험사로부터 청약서 부본, 약관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이에 A씨는 계약의 유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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