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께서 종합보험에 가입 중이셨고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해당 보험의 만기일은 5월입니다.
현재 4월 보험료는 납부된 상태인데 만기일(5월)이 지난 후에 보험사에 해지 접수를 해도 4월 보험료와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험 기간 중(실효 이전) 사망을 하셨다면
그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보장이 됩니다.
서류 챙겨서 보험금 청구하세요.
서류 안내는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망 이후 출금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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