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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 1월까지 우체국 연금저축 보험을 월 11만 원씩 넣었습니다
작년에 일을 쉬어서 소득이 없어서 공제에 따로 넣지 않고 올해 공제에 넣으려고 하는데 1월까지 넣고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환급금에서 세금을 떼고 환급받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공제금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이미 환급금에서 세금을 냈으니 올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잡히나요?
답변
당연히 공제받았을 것이라 예상하고 기타 소득세 16.5%를 떼는 것인데요.
보험사의 예상과 달리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는 기타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24년도의 소득에 대해 공제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25년도 7월 이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부 24,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연락하여 제출하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세제 적격(세액공제)과 세제 비적격(비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저축보험 중 세액 공제가 가능한 상품과 비과세가 가능한 상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ㄱ) 세제 적격 : 연금저축보험1) 장점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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