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고용인(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해당 계약이 단체보험이 아니라면 종업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1단독 박성구 부장판사는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A 씨 측의 청구를 2월 27일 기각했다(2024가단50030).
[사실관계]
C 사는 2021년 5월 피보험자를 종업원 A 씨로 하고, 보험 수익자는 C 사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B사와 맺었다. 같은 해 7월 A 씨는 C 사가 장기렌트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던 화물차와 충돌해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상해 보험금 7837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C 사가 A 씨 앞으로 든 상해보험은 단체보험에 해당한다며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피보험자인 본인이 여기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보험수익자는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제731조 등은 '타인의 사망·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단체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맺을 때는 단체규약에 따른 집단적 동의로 구성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대체할 수 있다.
[법원 판단]
박 부장판사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A 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C 사가 A 씨 앞으로 든 보험은 단체보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가입형태가 개인계약으로 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보험자인 A 씨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춰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A 씨 스스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설령 A 씨 주장처럼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단체규약에 따라 체결됐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판결] 종업원 서면 동의 없이 체결, 단체보험 아닌 상해보험 무효
<사진=어도비스톡> 고용주가 고용인(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해당 계약이 단체보험이 아니라면 종업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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