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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고 복지 차원에서 진료를 보면 병원비 감면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진료 보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감면된 금액에서 보장을 받는 건가요?

by Expert991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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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고 복지 차원에서 진료를 보면 병원비 감면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진료 보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감면된 금액에서 보장을 받는 건가요?

감면 전 금액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병원의 복지를 받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이것도 다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답변

감면 전 의료비 보상 여부

1.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병원 직원이시라면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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