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질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고 복지 차원에서 진료를 보면 병원비 감면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진료 보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감면된 금액에서 보장을 받는 건가요?
감면 전 금액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병원의 복지를 받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이것도 다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답변
감면 전 의료비 보상 여부
1.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병원 직원이시라면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1) 2009년 8월 이전 실비생명보험사 -> 없음손해보험사 -> 일반 상해의료비는 없음손해보험사 -> 질병, 상해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에 대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