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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수술받고 실비 청구를 했는데 건강보험료 얼마씩 내냐면서 환급금 얘기하더니 이중으로 지급이 안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by Expert991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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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술받고 실비 청구를 했는데 건강보험료 얼마씩 내냐면서 환급금 얘기하더니 이중으로 지급이 안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실비보험 청구하는데 건강보험료 얼마내는지랑 무슨 상관인가요?

 

 

 

 

답변

네이버 검색창에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고 검색하시면 블로그나 카페 등에 상세하게 나오니까 시간 나실 때 찾아보세요.

일단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실비보험 약관에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것은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환자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님이 건강보험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거니까

우리 보험회사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

질문자님의 소득 분위가 몇 분위인지 확인하고 ​해당 소득 분위에 정해져 있는 의료비를 초과해서 다음 해 8월경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의료비를 사전에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청구한 보험금에서 내년 환급받을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건강보험으로부터 환급받을 금액 빼고 드릴 테니까 지금 소득 분위가 얼마인지 확인 좀 해야겠다

알려주셔라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급여비용에만 적용이 됩니다.

비급여 비용은 실비 청구 시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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