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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 소식] 무·저해지 보험료 인상 앞두고…절판마케팅 ‘주의보’소식] 무·저해지 보험료 인상 앞두고…절판마케팅 ‘주의보’

by Expert991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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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규정따라 최대 20%↑ ‘지금 아니면 안돼’ 마케팅 기승 재무계획·필요성 따져 가입해야

#A씨는 최근 보험설계사로부터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20% 오를 예정이니 지금 가입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늦으면 손해 본다는 말에 급하게 가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절판 마케팅을 앞세워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각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절판 마케팅은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해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전략이다.

4월부터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절판 마케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매년 2∼3월쯤 보험료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률이나 기타 요율을 조정한다. 특히 올해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 변경을 비롯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보험사 수익성 악화 등 다양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겹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다음달부터 생명·손해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를 10∼20% 인상할 예정이다. 무·저해지 보험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강점으로 내세운 상품이다. 가입자가 계약을 끝까지 유지하면 유리하지만 중도 해약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일부 보험사들이 해지율 가정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회계상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지율 가정치를 낮추면 그만큼 미래에 보장을 받는 사람수가 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구조다.

아울러 금리인하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에 예정이율도 낮아졌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납입된 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그러나 단순히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가입을 결정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 보험상품이 10년 이상 장기 계약이므로 자신의 재무 계획과 필요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특히 무·저해지 보험상품은 초기에 해약하면 환급금을 거의 받을 수 없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절판 마케팅과 과도한 시책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저해지 보험료 인상 앞두고…절판마케팅 ‘주의보’

#A씨는 최근 보험설계사로부터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20% 오를 예정이니 지금 가입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늦으면 손해 본다는 말에 급하게 가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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