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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식

[보험 소식] 보험사, 백내장 소송 잇따라 승소… 실손보험금 받기 더 어려워져

by Expert991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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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올해 백내장 보험금 소송 전부 승소

법원 “백내장 수술은 입원 필요하지 않은 치료”

“포괄수가제 적용된다는 이유로 입원 인정 안돼”

올해 들어 보험사가 백내장 보험금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하고 있다. 법원은 백내장 수술이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이라도, 이를 근거로 백내장 수술의 입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수술 뒤 합병증·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실손보험금을 받기 더 어렵게 됐다.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환에 대해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모든 진료비를 하나로 묶어 미리 정해진 금액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입원 치료를 전제로 한 제도다. 환자들은 백내장 수술이 포괄수가제에 적용된 만큼, 보험사가 입원 치료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조선비즈가 대법원이 공개하고 있는 올해 판결선고된 백내장 보험금 사건의 1심·2심 판결 24건을 확인한 결과, 환자가 승소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백내장 보험금 논란의 핵심은 백내장 수술이 입원을 필요로 하는 치료인지 여부다.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를 받으면 25만원을 보상하지만, 입원 치료는 5000만원을 보상한다. 이 때문에 병원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6시간 뒤에 퇴원하라고 권유해 왔다. 6시간 이상 입원해야 약관상 ‘입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 수술 뒤 2~3시간 이내에 귀가하면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 6시간 조건을 충족했어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수준의 이유로 입원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환자들은 백내장 수술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3시간 입원한 뒤 귀가했어도 입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논란이 계속되자 환자 수천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올해 선고된 판결을 종합해 보면, 법원은 백내장 수술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치료라고 보고 있다. 환자별로 수술 방법에 차이가 없는 데다 합병증도 적어 지속적인 관찰·관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수술 뒤 합병증·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또 법원은 백내장 수수술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된 것은 ‘정책적인 이유’일 뿐이라 포괄수가제를 이유로 입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환자가 승소한 판결도 뒤집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5일 백내장 수술을 받은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수 안과병원이 ‘수술 후 퇴원까지 당일 2~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홍보하는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6시간 이상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해 입원이 요구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수정체 소절개 수술의 경우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하는 경우에도 포괄수가제가 적용됨은 인정된다”라면서도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로 ‘수술 후 6시간 관찰’이라는 요건을 예외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입원 여부를 불문하고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원고(A씨)가 입원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으면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굳어졌다”라며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치료비와 수술의 필요성을 따져 치료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했다.

 

 

보험사, 백내장 소송 잇따라 승소… 실손보험금 받기 더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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