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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사마귀 냉동응고술 수술비 지급하라(대법 2023다306342 2024.6월 선고)

by 프로페셔널's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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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 냉동응고술 의 수술해당성 여부 및 수술횟수에 대한 판단(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0032)
2024.6 대법원 상고기각 원심확정(2023다30634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5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10032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주식회사(동양생명)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소9721 판결

변론 종결 2023. 10. 5.

판결 선고 2023. 11. 9.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9.부터 2022. 6. 9.까지는 연 5%,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9.부터 2023. 11. 9.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9.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의 아들인 C를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020. 12. 23.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부터 남편인 D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계약인 ‘(E’(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부가하여 추가보장특약으로 ‘F’(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포함시켰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9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1~5종 수술분류표(별표 11 “1~5종 수술분류표” 참조, 이하 “1~5종 수술분류표”라 합니다)에서 정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행위”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을 때: 수술비(다만, 해당 수술비는 1회당 지급함. 2형(어린이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시 50%를 지급함)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⑳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수술비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비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㉑ 제20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6조(“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 분류표(별표11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가 「양성뇌종양」, 「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 「컴퓨터관련질환」, 「추간판장애」, 「화상 및 재해」, 「성인주요질환」, 「남성생활질환」 및 「여성생활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행위”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제3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43조(특약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 또는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해당 어린이·청소년질환수술비(다만, 해당 수술비는 수술 1회당 지급하며 3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함. 2형(어린이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 또는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50%를 지급)
제52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라. C는 아래 기재와 같이 2019. 8. 21.부터 2019. 11. 7.까지 G피부과에서 ‘바이러스 사마귀(손에 생긴 다발성 사마귀, 한국질병분류변호 B07)’ 진단과 함께 총 14회에 걸쳐 사마기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하 ‘이 사건 냉동응고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20. 1. 29.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C가 G피부과에서 받은 이 사건 냉동응고술 가운데 ‘손과발 바이러스 사마귀 10개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냉동응고술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보험기간 중 총 14회에 걸쳐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하는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인 바이러스 사마귀의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았고, 냉동응고술은 사마귀 등 병변부를 냉동 손상시켜 조직 괴사를 발생시킴으로써 괴사한 조직이 탈락되고 새로운 조직이 재생하도록 하는 치료방법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수술의 정의 중 ‘절제’ 내지 ‘절단’을 하는 수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7,000,000원(= 치료횟수 14회 × 1회당 보험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냉동응고술은 병변부에 냉기를 불어넣어 해당 병변이 스스로 괴사, 탈락하도록 유도하는 의료행위(시술)에 불과할 뿐 ‘절제’와 ‘절단’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계약상 ‘1~5종 수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냉동응고술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수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냉동응고술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1조 제20항, 제21항에 따라 양손가락은 통틀어 동일한 신체부위로 보아야 하며, G피부과가 C에게 시행한 냉동응고술은 C의 양손가락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이러스 사마귀를 치료하기 위해 횟수만 나누어 시행된 것에 불과하다. 결국 C는 총 1회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등 참조).

나. 냉동응고술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G피부과의원의 진료확인서(을 제5호증의 3)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 정한 수술에 대한 정의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냉동응고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G피부과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냉동응고술은 비록 사회통념이나 의학계의 용례에 비추어서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상으로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회신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① 냉동응고술은 냉동분사기를 이용하여 액체질소를 사마귀 등 병변부에 분사하여 사마귀 등 병변부를 냉동손상시켜 조직 괴사를 발생시킴으로써 괴사한 조직이 탈락되고 새로운 조직이 재생하도록 하는 치료 방법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수술의 정의 중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수술행위’를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 조작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확대될 안정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하면서, ‘흡인, 천자 등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거나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조치 및 신경의 차단’만을 예외적으로 수술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의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조치 및 신경의 차단하는 것 이외에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해석의 원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도 부합한다.

③ G피부과의원의 위 진료확인서에는 G피부과의원의 냉동응고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의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분석결과가 없다.

④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상품설명서(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냉동응고술을 보장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상품 설명서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들의 내용을 대체하는 기준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거나 약관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석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⑤ 피고는 ‘전기소작술, 요추천자항암제주입술 및 창상봉합술이 해당 보험약관상의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들을 예로 들면서 이 사건의 냉동응고술의 경우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 정의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냉동응고술은 전기소작술, 요추천자항암제주입술 및 창상봉합술과는 치료의 목적이나 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위 판결들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부적절하다.

다. 수술 횟수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특약 약관 제52조 제1항은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라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사항들은 이 사건 주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한편 피고는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특약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 약관 제35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 내지 제49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특약이 이 사건 주계약과 무관하게 별도로 존재하는 계약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 조항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전체적인 효력 또는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특약 약관은 제34조 제1항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특약 약관 제34조 제1항을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1조 제20항, 제21항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보건복지부 고시(제2016-226호)*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부위에 관한 일응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 고시는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의 내부적인 수가 산정의 방법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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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제2016-2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에는, '사마귀제거술' 및 '티눈제거술'의 요양급여 수가 산정방법에 관하여 '동일 부위'의 범위는 『다섯 손가락, 다섯 발가락을 각각 하나의 범위』, 『손바닥과 손등을 합쳐서 하나의 범위』, 『발바닥과 발등을 합쳐서 하나의 범위』로 정하고 있음

③ 이 사건 특약 약관은 [별표1]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제한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는 ‘수술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횟수에 관한 제한규정을 특별히 두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냉동응고술이 피고의 주장처럼 ‘동일한 신체부위인 C의 양손가락에 발생한 바이러스 사마귀를 치료하기 위해 횟수만 나누어 시행된 것’에 불과하여 총 1회의 수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의 기초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대로 C가 총 14회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수술 횟수는 C가 치료받은 바이러스 ​사마귀 병변의 개수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C는 총 7회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냉동응고술은 사마귀 등 병변부를 냉동손상시켜 조직 괴사를 발생시킴으로써 괴사한 조직이 탈락되고 새로운 조직이 재생하도록 하는 점에서 ‘절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 정한 ‘수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판단에 비추어 봤을 때 수술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도 냉동손상에 따라 조직이 괴사되어 새로운 조직이 재생되는 병변의 개수, 즉 냉동응고술에 의해 절제되는 바이러스 사마귀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바이러스 사마귀에 대한 냉동응고술은 2주 내지 3주의 간격으로 여러 차례 반복 치료를 요하는 수술에 해당하고, 실제 G피부과의원 소속 의사는 환자인 C의 상태를 고려하여 약 한달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이 사건 냉동응고술을 총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즉 이 사건 냉동응고술은 바이러스 사마귀를 절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2019. 8. 21.부터 2019. 11. 7.까지 총 3회에 걸쳐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수술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수술방법에 불과한 냉동분사기를 이용하여 액체질소를 사마귀 등 병변부에 분사하는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원고는 C가 2019. 8. 21.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에 발생한 바이러스 사마귀 3개에 대하여 냉동응고술을 받았지만 그 중 2개의 바이러스 사마귀가 재발하였기 때문에 위 수술로부터 78일이 경과한 2019. 11. 7. 별도의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 2개에 대한 2019. 11. 7.자 치료행위가 치유 후의 재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최초의 수술로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부위에 대한 수술로 판단된다.

④ 원고 주장과 같이 수술 횟수를 치료행위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보험수익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액수가 치료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 또는 의학적 근거와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3,500,000원[= 치료횟수 7회(왼쪽 첫 번째 손가락에 발생한 사마귀 3개 +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에 발생한 사마귀 3개 +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에 발생한 사마귀 1개) × 1회당 보험금 5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약 약관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금청구서 접수일인 2020. 1. 29.부터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0. 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6. 9.까지는 연 5%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정욱도

판사 정우석

판사 전상범


 

※ 동양생명보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함(대법원 2023다306342).

※ 2024.6 대법원 상고기각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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