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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서 검사하고 비급여 진료비가 2만 5천 원 정도 나왔는데 보험 설계사분께 여쭤보니 비급여 3만 원 하하라고 청구해도 받을 게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by Expert991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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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서 검사하고 비급여 진료비가 2만 5천 원 정도 나왔는데 보험 설계사분께 여쭤보니 비급여 3만 원 하하라고 청구해도 받을 게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실비보험은 22년에 가입했습니다.

 

 

 

 

답변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라면 그게 맞습니다. (21년 7월 이후)

4세대 실비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각각 공제합니다.

1. 급여 공제

의원과 병원으로 다녀오면 최소 1만 원을 공제합니다.(그 이상도 공제 가능)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오면 최소 2만 원을 공제합니다.(그 이상도 공제 가능)

2. 비급여 공제

의원과 병원으로 다녀오면 최소 2만 원을 공제합니다.(그 이상도 공제 가능)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오면 최소 3만 원을 공제합니다.(그 이상도 공제 가능)

3. 3대 비급여 공제

최소 3만 원을 공제합니다.(그 이상도 공제 가능)

그러니까 의원이랑 병원에 가서

급여 1만 원, 비급여 3만 원이 나오면 청구 불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급여 2만 원, 비급여 3만 원이 나오면 청구 불가

4세대는 방법이 없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 보험금 계산 방법(입원, 통원, 비급여 3종)

4세대 실비보험의 보험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의 구성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본계약(상해 급여, 질병 급여) ​ ​ 2) 선택계약(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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