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활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진료 보러 갈 때 본인 부담으로 결제 후 실비 청구는 어떻게 하죠?
재활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진료 보러 갈 때 본인 부담 100%로 비싸게 돈 낸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수증을 입원 중인 병원에 내고 몇 달 뒤 돌려받는다는데요.
그럼 그날 영수증은 실비 청구 못할까요?
일단 100%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 약제비 끊고 그 영수증을 입원 중인 병원에 내면 영수증이 없는데 실비 청구는 어떻게 하죠?
답변
1) 입원 중인 병원에 타 병원에 외래 진료가 필요함을 얘기하고 '진료의뢰서' 또는 '요양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2) 타 병원에 가서 '진료의뢰서' 또는 '요양급여 의뢰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봅니다.
3) 본인 부담 100%로 수납을 합니다.
4)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5) 입원 중인 병원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입원 한 병원의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청구 절차가 완료되면 타 병원 외래진료비 100% 본인 부담금 중 건강보험 적용분을 환급받게 됩니다.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입원 중 다른 병원 외래 진료 시
외래 실비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원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 청구할 때 진료비 영수증은 어차피 사진 찍어서 앱으로 청구하는 것이라
병원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놓으시면 됩니다.
입원 중 다른 병원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및 환급받는 방법
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 중 본원 외래 진료 시 발생한 의료비는 실비 보험 청구 시 통원으로 처리되나요 입원으로 처리되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는 외래 실비로 처리가
hyeonsik0523.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