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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이전에 손해보험사에서만 판매했던 '일반 상해의료비'라는 실비가 있습니다.
일반 상해의료비를 가입한 사람은 유일하게 산재 사고 시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서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50%)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 이외는 산재 사고와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은 비급여는 실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이전에 가입을 했다면 산재 비급여에 대해서 40% 보상이고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을 했다면 산재 비급여에 대해서 80% 보상입니다.
상해 담보(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상해수술비, 상해 입원일당 등)는
산재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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