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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꿀팁

2세대 1차 가입자(2009년 8월 ~ 2015년 8월) 1인실에 6일 입원 시 실비 청구하면 보상받는 금액

by 프로페셔널's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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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실비는 가입 시기(몇 년, 몇 월)에 따라 다음의 3가지가 다릅니다.

1. 본인 부담금

2. 갱신 주기

3. 면책기간

지금은 1인실에 대한 계산에 대한 내용이므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세대 1차(2009년 8월 ~ 2015년 8월)는 입원 시 급여 90%, 비급여 90%

2세대 2차(2015년 9월 ~ 2017년 3월)은 입원 시 급여 90%, 비급여 80%

✔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상한다.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 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을 입원 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눠서 산출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를 입원일수로 나눠서

10만 원 보다 작으면 전액 보상

10만 원 보다 크면 1일 최대 10만 원으로 해서 계산

오늘 계산할 영수증은 2세대 1차 가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급여 90%, 비급여 90%)

급여 : 97,260원

비급여 : 428,000원

총 병원비 : 525,560원

(요양기관 종류 : 병원급 / 입원 일수 : 1인실에 6일 입원)

1인실에 대한 계산을 할 때는 분리를 잘 해야 됩니다.

1. 보상하지 않는 병원비 분류(제 증명료 등)

2. 급여 분리

3. 비급여 분리(여기서 말하는 비급여는 1인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4. 1인실 비용 분리

비급여 428,300원에서 제 증명료 1만 원과 24만 원을 제외한 비급여는 178,300원입니다.

✔ 보험금 계산

1. 급여

97,260원의 90% = 87,534원 보상

2. 비급여

178,300원의 90% = 160,470원 보상

3. 1인실 계산

상급병실료 차액 24만 원의 50% = 12만 원

12만 원을 입원일수 6일로 나눴을 때 10만 원 이하면 전액 보상

-> 나눴을 때 10만 원 이하이므로 12만 원 전액 보상

4. 합산

급여 87,534원 + 비급여 160,470원 + 1인실 12만 원 = 368,004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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