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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던 중 실비보험의 보험기간이 끝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2. 통원의 경우(외래, 약제비)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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