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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4세대 실비보험 할증제
보험료 할증제
1) 2024년 7월부터 적용, 비급여 특약에 적용(단, 산정특례 대상,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제외)
2)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비급여 100만 원 이상 청구 시, 다음 해 1년간 보험료 할증
3) 할증이 누적되는 개념이 아닌, 매년 평가 후 기준 보험료 대비 적용
4) 할인할증 등급
1등급 : 할인 / 2등급 : 변동 없음 / 3등급 : 100% 할증 / 4등급 : 200% 할증 / 5등급 : 300% 할증
ㄱ.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 할인
ㄴ. 0만 원 ~ 100만 원 미만으로 받은 경우 : 동결
ㄷ. 100만 원 이상 ~ 150만 원 미만으로 받은 경우 : 100% 할증
ㄹ. 15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일 경우 : 200% 할증
ㅁ. 300만 원 이상일 경우 : 300% 할증
5) 최초 1만 원 가정 시
1회 갱신 시점 5등급(300% 할증) -> 차년도 보험료 4만 원 -> 2회 갱신시점 2등급 -> 차차 연도 보험료 1만 원
마무리
급여 질병, 급여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상해
비급여 3종
=> 여기서 말하는 비급여는 3대 비급여뿐만 아니라 그냥 비급여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1년이 아니라
본인의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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